
당진수협(조합장 양명길)이 조합원 가입조건에 지역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3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위해 당진수협에 문의했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사회 의결 결과 당진동과 고대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진수협에서 가입대상에 지역 제한을 두고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도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당진동과 고대면 두 지역의 조합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진수협 조합원인 B씨 역시 “조합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 차별을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합에 가입하려면 어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어촌계장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사회가 조합원 자격을 의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문제는 수협중앙회의 감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수협 측은 “지난해 12월 말 이사회를 통해 맨손어업에 한해서는 당진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원 가입을 지양키로 의결했다”며 “맨손어업은 당진시에 면허세 1만5000원를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년 수협에서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데 이 중 80~90%가 당진시내에서 거주하는 조합원이었다”며 “당진시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당진수협 관할지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