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이 충남 4곳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진시가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친척 애경사에 참석하거나 병원치료,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당진을 포함한 천안과 서산, 홍성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가구로 돌봄서비스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연간 최대 64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충남도는 연말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평가 등을 거쳐 앞으로 모든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인 긴급돌봄이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돼 신변안전 및 보호 지원을 하는 서비스

▪문의 : 354-3325 (당진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