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분쟁이 허무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만 평)의 땅이 평택시 관할이 되며, 서해대교 북단에 위치한 당진시 관할 매립지(96만5223㎡, 약 29만 평)는 완전히 고립된 형태로 남게 됐다.
지난 4일 대법원에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부여하면서 충남도·당진시·아산시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매립지 관할 행안부 장관이 결정”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당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된 반면 충남도 당진시·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돼 매립지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면서 “매립으로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지자체를 정해야 하고, 그 이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배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더이상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만세 부른 평택…초상집 당진
대법원의 선고 이후 양측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10시부터 선고가 예정돼 있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20명 가량의 대책위원들이 함께 서울 대법원으로 향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어기구 국회의원,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등 5명이 선고 현장을 방청했다.
그러나 선고를 시작한지 2분여 만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 측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재판정을 나왔고 승소를 예견한 듯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몇분 뒤 김홍장 시장과 어기구 의원이 침통한 표정으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패소 소식을 들은 일부 대책위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 시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많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과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가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대책위 김종식·박영규·이봉호·천기영 공동위원장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으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치 공세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