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소규모 건설공사(1억 원 이하 공사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주의 7건에 498만 원을 추징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다.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당진시감사법무담당과에 따르면 건설과에서는 지난 2018년 ◌◌토건(주)와 약 5300만 원의 공사를 계약해 농로 포장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터파기가 수반된 농로포장에 불필요한 노반준비공이 계상돼 있었으며, 실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제경비 포함 84만 원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2019년 ◌◌건설(주)와 약 8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해 마을안길 개선공사를 추진했지만 설계도서와 사진 대지를 확인한 결과, 계획과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제경비 포함 120만 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소홀

또한 건설과, 경제과, 산림녹지과에서 지방하천 하도 정비공사 등 4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인 공사 안내 표지판, 증빙 이중사용, 신호수 등의 설치비용으로 283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당 실과에서는 업체에 감액 및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을 즉시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변경 부적정

건설과에서는 지난해 (주)◌◌건설과 계약해 준공한 용배수로 정비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했지만, 비교 없이 큰 금액을 적용해 제경비 제외 100만 원을 과도하게 산출 적용한 문제가 적발됐다.

도시재생과 역시 지난해 (주)◌◌와 체결해 준공한 가족문화센터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큰 금액으로 적용해 제경비를 제외한 16만 원을 과도하게 산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공사 관련

주민참여 감독제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 등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를 감독자로 위촉해 감독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주민참여 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지 않고 감독자가 감독하고 준공처리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결과 처분사항: 주의 7건>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200만1000원 회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 소홀(283만1000원 회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변경 부적정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설계서 미반영

△청렴감독자 지정 소홀

△건설공사 환경보전(관리)비 정산 소홀(14만8000원 회수)

△건설공사 관련 주민참여 감독제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