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운영지침을 충청남도 최초로 시행한다.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로 검토 조직을 구성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실시했으나, 이번 운영지침 시행으로 당진 내에서 추진되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시행하게 됐다.
당진시는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에 적용되는 공정 및 수량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 누락 및 과다 설계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 추가편성 및 각종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