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읍 석우리 일원에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건설을 추진한 ㈜태건리너텍에 대해 당진시가 지난 1월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합덕읍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가 공장 건립 반대에 대한 당진시장의 단호한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주)태건리너텍은 지난 2019년 합덕읍 석우리에 7000여 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계획을 밝히며 당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당진시로부터 부적합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태건리너텍은 당진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태건리너텍이 승소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부지 인근에 마을상수도와 합덕취수장이 위치해 있고 사업특성상 폐기물 입고와 보관, 가공 등의 과정에서 폐수와 침출수 등이 유출돼 인근 석우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 1월 ㈜태건리너텍에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본지 제1315호 ‘합덕읍 석우리에도 폐기물처리장 들어온다’ , 제1341호 ‘합덕읍 석우리 폐기물업체 ‘불허’ 통보‘ 기사 참조>
한편 업체는 이번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은 당진시장에게 공장건립을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정주 비대위원장은 “(주)태건리너텍은 불허가 통보를 받았지만 공장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또 다른 꼼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장이 이후에도 하수슬러지 처리 공장이 추진되지 않도록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하수슬러지 공장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건리너텍 측은 “공장 건립 재추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