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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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송산면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업무 추진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정 6건, 주의 8건을 조치했으며, 총 685만1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했다.

송산면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절차, 보관·관리 소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시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 산정 부적정 △의사능력 미약자 복지 급여 관리 업무 소홀 △장애정도 재판정 업무 처리 소홀 △농기계공급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지전용신고 수수료 과부족 징수(4000원) 등 6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또한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158만원 추징)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461만3000원 회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변경 부적정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감독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18만5000원 회수) △공기청정기 임차료 집행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급량비 집행 부적정(16만2000원 회수) 등 8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진시에서 시행되는 공사예정금액 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1인의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중복 배치할 때에는 3건 이내로 공정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송산면은 배수로 공사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급자가 현장대리인 1인을 3개 사업장에 중복 배치하면서 발주처에 승인을 받지 않아 현장관리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장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도로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부과 시기는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산면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시기를 어겼으며 13건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를 누락했다. 더불어 2018년과 2019년 수입결의서 및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시 관련자의 날인이 누락돼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