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현재 당진시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8개다. 하수도 사용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사안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조례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돼 있다. 하지만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조회수는 많으면 12건, 적으면 2건 뿐이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현재 당진시에서 입법예고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무엇이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기한 내에 우편, 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현재 당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는 당진시의 상징물로 시조(학), 시목(소나무), 시화(진달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벌마크와 시그니처 캐릭터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아 당진시에서는 상징물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심벌마크와 시그니처, 캐릭터가 포함됐으며 상징물은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공공기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반면, 이익이나 영예를 위해서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만약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 명시됐다.

- 입법예고 기간 : 5월 17일까지

- 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문의 : 350-3055/ 팩스 : 350-3059

- 이메일 : umza@korea.kr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이에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료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 입법예고 기간 : 5월 24일까지

- 담당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팀

- 전화 : 360-6061 / 팩스 : 360-6089

- 이메일 : goldentree@korea.kr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시로 세워지는 가설 건축물에 영구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감면 기준은 하수도사용조례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 근거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맞춰 정해진다. 3년 미만은 50% 감면이며, 3년 이상은 감면이 없다.

- 입법예고 기간 : 5월 24일까지

- 담당 : 수도과 관리팀

- 문의 : 360-6503

- 팩스 : 360-6499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제정된 당진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코자 개정된다.

한편 당진의 청소년시설에는 당진청소년문화의집,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송악청소년문화의집,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카페 수다벅스가 포함돼 있다.

- 입법예고 기간 : 5월 27일까지

- 담당 :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 문의 : 350-3756 / 팩스 350-3779

- 이메일 : qjadbs394@korea.kr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시책이란 당진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모든 예산과 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이며 일몰이란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조례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되며, 전년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해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여기서 일몰 대상에 속하는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과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명시했다.

- 기간 : 5월 31일까지

- 담당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전화 : 350-3052 / 팩스 350-3059

- 이메일 : heyho0105@korea.kr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는 피후견인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재 국가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해 제외했다.

또한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정신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이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추천대상 제외기준 중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됐다.

- 입법예고 기간 : 6월 1일까지

- 담당 :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

- 문의 : 350-3252 / 팩스 350-3269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기존 조례의 모호한 규정을 보충해 업무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 제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시행규칙안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대한 증명서의 종류, 교통카드 신청방법, 교통카드 발급 비용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증명서에는 국가유공자증서와 5.18민주유공자 증서, 상이군경회원증이 있으며, 꿈드림 세상소통카드와 통폐합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사업 및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 입법예고 기간 : 6월 2일까지

- 담당 : 교통과 버스공영제TF팀

- 문의 : 350-4551 / 팩스 : 35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