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위해 전용사용권 필수”
한보철강측 주장
공장 정상화로 물동량 늘 경우 시설 부족해
한보철강 측은 공장 매각을 위해 한보철강의 전용사용권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공장 정상화로 열연공장이 가동될 경우 290만톤까지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로 잡아야 350만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현재의 부두시설로는 타 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한보철강의 한 관계자는 “한보철강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전용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매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주)한보의 계약기간이 오는 5월로 만료됨에 따라 부두 이용업체들과 연쇄적으로 만나는 등 전용사용권 취득을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한보철강 부두의 전용사용권 확보문제는 지난 99년부터 진행된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채권금융단간의 매각협상 과정에서도 계약조건의 하나로 제시됐었다. 당시 네이버스 컨소시엄측은 한보철강 인수시 한보철강 부두의 운영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네이버스 컨소시엄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한동안 지역사회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보철강 측에서는 지난해 네이버스 컨소시엄과의 계약은 파기됐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각협상을 위해 부두의 전용사용권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는 “사기업체의 인수협상 과정에서 국가시설물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요구하는 것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수조원이 투자된 공장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시가 1천억원에 달하는 국가부두의 운영권까지 달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철강업체가 하역사업을 한다는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포철이나 동부제강 등도 전문업체가 하역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서 부두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 한보의 정상화에 맞춰 우선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보의 물량 때문에 전용사용권을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