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패무능 정치인 낙선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정길
초락교회 담임목사
2000년 1월12일 412개 사회단체가 모여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 명단공개와 낙선운동을 펼친 총선시민연대는 NGO(None Governmental Organization)시대 「시민불복종운동」의 일환이었다.
「시민불복종」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9세기 미국 소설가 헨리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씨로 184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주도한 멕시코 전쟁을 반대하면서 인두세 내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었고 이후로 이 정신은 운동화되어 1850년대 미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노예폐지론자들이 도주노예상환법(Fugitive Slave Law)을 거부하면서 노예추적자의 요구를 거절했었다.
1950년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팍스라는 흑인여성이 버스내 비어있는 백인전용좌석에 앉아 일어나기를 거부한 일로 시작한 소위 버스 보이코트사건은 킹 목사의 주도하에 조직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발전하여 끝내는 여론을 얻고 인종차별법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불복종운동은 성서에도 나타난다. 히브리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왕은 히브리 여인이 남아를 출산하면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히브리 사회는 이를 거부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포교말라는 산혜드린의 명령을 거부해 체포, 투옥된 사건도 있었다.
악법도 법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론도 있으나 인간이 만든 법은 천부적인 의와 공평을 반영하기보다 인간의 탐욕을 제도화하고 영속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민심과 충돌할 수 있다.
또 인간이 만든 법은 하늘이 법도 아래 있고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에 민심에 의해 이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참된 삶이란 인간 삶의 내면인 영역 뿐 아니라 사회 불의를 교정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행동 또한 공공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불복종운동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진실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할 것과 공개적인 성격을 띨 것과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과 법이 정한 형벌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헨리 소로우도 투옥되었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수많은 불복종자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내했었다.
당진총선연대 이재만 의장의 선거법 위반 공판결과가 어찌 나오든간에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와 낙선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