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면 갈산리 주민들이 돈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갈산리 주민들이 돈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합의 결과 축주가 향후 3년까지만 돈사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우사로 변경해 소를 사육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연이어 또 다른 농장으로 인해 갈산리 주민들이 악취로 못 살겠다며 당진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A농장의 돼지분뇨로 인해 악취가 발생해 숨을 쉴 수 없고 분뇨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A농장은 1989년에 설립해 1320평 규모의 축사에서 4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A농장주는 “현재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속해서 악취 개선을 고민하며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5월 검사 결과 문제 없다고 확인받았다”면서 “가족들과 가축들 역시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당진시 환경정책과 측에서는 “2019년부터 민원이 제기된 이후 시설 점검 결과에 따라 농장주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 바 있다”며 “향후에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