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갈등이 일었던 순성면 갈산리 주민들과 축주가 향후 3년까지만 돈사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갈산리 주민들이 돈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19일 김홍장 당진시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당진시 관계 부서의 실무조정위원회 및 주민들의 반상회를 거쳐 돈사를 운영하는 농장주와 마을주민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농장주는 2024년 7월까지만 돈사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우사로 변경해 소를 사육키로 했다. 또한 우사의 규모는 350평을 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마을주민 A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합의에 이르러 다행”이라며 “최근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때문인지, 악취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상생하는 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주 B씨는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축주 B씨는 35년 전부터 순성면 갈산리에서 돈사를 운영해왔으며, 500평 규모의 돈사 5동에서 돼지 1300두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 당진시가 악취 측정을 한 결과 기준을 넘어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본지 제1366호 ‘순성면 갈산리 돈사 악취로 갈등 고조’ 기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