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발효되지 않은 계분이 살포돼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다.

당진시 축산과가 송산면 가곡리 당진낙협 조사료단지 일원에 닭 사체를 발효처리해 퇴비로 만들어 살포하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주민들은 “가곡리 일원 간척지에 닭 사체가 섞인 계분이 살포돼 악취가 심각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AI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지난 2014년 AI 발생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살처분한 닭을 미생물과 왕겨 등과 섞어 발효하고, 121℃ 스팀으로 15~20분 간 멸균열처리를 거치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어 당진낙협 조사료단지에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진시 축산과 방성현 주무관은 “악취로 민원이 발생해 주민들께 즉각 사과하고, 조치했다”며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침대로 처리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