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간척지에 다량의 미숙성된 퇴비가 살포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말 내내 악취에 시달렸다.
가곡리와 유곡리 등 간척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산에 위치한 I업체가 농지에 미숙성 퇴비를 살포해, 주민들은 심한 악취를 호소하며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미숙성 퇴비는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이라며 “1000t에 달하는 물량이 살포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에 시달렸다”며 “당진지역에서 생산한 퇴비도 아니고 아산 지역에서 여기까지 퇴비를 싣고 와 농경지에 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을 접수한 당진시는 퇴비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성시키지 않은 상태의 퇴비를 살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I업체에 즉각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지난 7일 아침 현장을 방문한 정병희 당진 부시장과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 등은 현장을 점검했으며, 당진시에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민들과 약속했다.
I업체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미숙성 퇴비를 모두 아산 공장으로 환수하고, 현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I업체 대표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한 영농법인에서 밭작물 농사를 짓겠다며 퇴비를 요청해 작업했던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곡1리 김명용 이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을 실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영농법인은 간척지 임대에 불이익을 주거나 영구퇴출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계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