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서부스카이지회(이하 노조) 일부 노조원들이 전직 지회장이 조합비를 횡령·유용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 및 서산 지역 크레인·스카이 등 건설장비 노동자들이 지난 16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회장이 1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사비처럼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는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당진에 거주하는 전직 지회장 A씨는 2017년 1월부터 약 5년 동안 노조 지회장을 맡으면서 노조 발전기금을 사비로 사용하고 도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조합비를 이혼한 전처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입금된 돈을 자신의 사비처럼 사용했다”며 “자신의 장비를 사용해 일하는 기사의 월급 또한 노조비에서 지급하고 다시 채워 넣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원들이 공개한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중앙 특별회계감사 결과에는 “노조비 입출금 내역서에 수입 또는 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통장 거래내역에는 존재하지 않은 수입·지출 내역이 존재했고, 2900만 원에 대한 지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다수의 지출 내역에 증빙자료가 없고, 담배구입비 등 적절치 않은 지출도 발견됐다”며 “지회명으로 법인사업자를 내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노조비 통장이 개인명의로 돼 있어 지회명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이번 노조비 문제로 A씨는 권한정지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하지만 충남지부장이 A씨를 감싸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노조 사무국장을 제명하는 한편, 조직부장을 직무에서 배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당진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노조원들은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증거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고소인을 다그쳤고, 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고소장을 반려했다”면서 “당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비를 써가며 지회를 운영한 부분이 있어 발전기금이 들어왔을 때 내가 투자한 비용을 되가져갔다”며 “이외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조합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회와 충남지부에서 감사한 결과 유용은 있지만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내렸고, 나름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지난해 5월 자진사퇴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지회장으로 일해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12월 다시 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후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전국건설노동조합 중앙 차원에서 특별회계감사가 이뤄져 2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횡령은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유용 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다시 지회장직을 사퇴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