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이 지난 22일에 진행됐다.
▲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이 지난 22일에 진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설치 4년에 걸쳐 추진?

윤명수‧최연숙 의원 “조속히 인도 설치해야”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에서 기후위기대응과가 보고한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 건에 대해 시의원들이 일명 ‘쪼개기 태양광 사업’ 허가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멈추라며 당진시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허가받기 쉽도록 ‘쪼개기’ 성행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출무일을 열고 당진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17개 부서 25건의 사안에 대해 보고된 안건 가운데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최창용 의장은 “당진의 대호지와 송산, 석문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유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농촌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명 ‘쪼개기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중 시설용량 1000kW 미만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 중앙부처보다 허가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태양광발전 사업자 측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사업주(법인)만 다르게 해 사업 허가를 내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종윤 의원은 “개발업체 측에서 편법을 써가며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법을 핑계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전했다.

조상연 의원 역시 “태양광 사업 허가신청 시 토지 사용(농지법)과 전기 사용(전기사업법)을 개별로 신청하게 돼 있다”며 “사용 주체가 같아야 하지만 농지법에는 누구 외 몇 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용인해 줘 토지 쪼개기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영식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당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20~30년 앞을 바라보고 사업 허가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말에 공감하며 사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탑동초 앞 교통섬 제거키로

또한 이번 의원출무일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보고에서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당진형 재난지원금을 매칭한 예산 지원 요청을 비롯해 당진시 문화재 활용 추진 계획, 2021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임야 집단 매입 추진, 탑동초 교통사고 이후 조치 현황 등이 보고됐다.

특히 탑동초 교통사고 이후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8억 원을 들여 문제가 됐던 탑동초 앞 교통섬을 제거키로 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설치에 대해 도로과에서 4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명수 의원과 최연숙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설치는 당장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 문제는 여느 사업보다 더욱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