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경 4대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등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권고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내부 지침임.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선심성 행정
■공직선거법상 제한 - 상시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제59조, 254조)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금지(일시, 장소, 목적, 방법, 내용 등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 판단)
-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를 벗어난 금품배포 행위, 음식물 제공, 찬조행위, 연하장 발송, 관광실시 등 금지
=각종행사에 금품 등 제공 금지(제117조의 2)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금품 등 제공행위 금지
※ 초청을 받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전에 개최하는 구·시·군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종교 등의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 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제위기극복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그 행사의 목적 범위안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
■선심성 행정 사례
=직원 사기진작 명분아래 지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공무원 관광실시 등 환심사기
=대학입시 합격자들에게 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축하카드 보내기
=관내 교회에 연말연시 케익보내기
=지역축제시 음식 접대하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에 과다한 예산집행
=선물·기념품 과다구입, 배포
=비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제공
=선거구내의 학생, 일반 선거구민 등에게 생일, 입학, 졸업, 전입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발송
=일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 인사장 발송
=업무와 관계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개최 등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업적홍보 등 기타
■공직선거법상 제한 - 상시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제59조, 254조)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내용 등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선거운동기간전 각종 인쇄물, 간행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의 자치단체 홍보물의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발행, 배부행위 금지
※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정기적인 백서·연감·총람 등의 홍보물, 민원안내서, 반상회보 등은 제한없음.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17조의 2)
- 친족 이외의 자의 경·조사에 1만5천원 이내의 경조품이외의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금지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89조의 2)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이나 설치금지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단체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
-책자·비디오제작 등에 의한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나 업적홍보에 이용
-케이블 TV사와 협정을 맺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상황을 제작·방송하는 행위
-축·부의금, 찬조금 등의 과다한 집행
-전시성행사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과시
-단체의 기관지, 반상회보 등에 업적 등 홍보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학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을 노상배부, 살포, 호별 방문으로 배포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전
-각종 행사참석, 주민접견, 현지방문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상, 범위, 빈도 등을 현저히 넓히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사조직 발족 등
선거체제 등을 의식한 불합리한 인사운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례
-차기 선거를 대비하여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 실시
-측근인사 요직발령 등 선거시 활용키 위한 “내 사람 심기” 행위
-전문성 및 전보제한기간을 배제한 파격적인 인사로 선거를 의식한 특정인 배려
-상대후보 지원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
-선거관련 논공행상 인사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