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체비지 매각에 부담” 공사 꺼려

군 “이번주중 등록업체와 수의계약, 바로 착공할 것”

당진군이 시행하는 당진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지 석달이 지났으나 정작 공사를 맡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당진읍 읍내·채운·대덕리 일대 17만여평을 택지로 조성하는 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3월8일 충남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착공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45일간의 입찰공고를 거쳐 지난 5월24일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1차 입찰이 실시됐으나 등록업체가 1개 업체에 그쳐 유찰되었으며 지난 6월12일 재입찰에 부쳤으나 추가 등록업체가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군은 두차례 유찰될 경우 입찰등록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주중에 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업체들이 구획정리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것은 이 사업이 체비지 매각 수입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다 매각이 안될 경우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처분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원당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택지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1만여평을 대물로 받아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사업의 입찰을 앞두고 실시된 현장 설명회에는 8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정작 등록한 업체는 ‘신성건설’ 한 업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당초 작년 11월 착공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올 5월초로 착공시기가 미뤄졌다 다시 6월로 넘겨짐에 따라 올부터 영농금지조치가 내려진 이 일대 농지 소유자들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될 바에는 올해 영농을 허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토지주 성모씨는 “감자라도 심었으면 벌써 수확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데다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당진 뿐 아니라 전국의 구획정리사업이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행히 읍내구획정리사업은 등록을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곧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토지주들이 공사지연과 영농금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사업지구는 상당량의 매립이 필요한 곳으로 문예회관 부지조성 공사시에 발생하는 토사로 매립할 계획으로 부득이 올해부터 영농금지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읍내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는 당진군 종합문예회관을 비롯, 보건소, 당진농협, 시내버스 정류장 등 공공기관 및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