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농협 경제사업장 및 주유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무산되면서 토지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토지주는 석문농협이 1년 6개월 가량 시간을 끄는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석문농협은 류재신 조합장의 선거 공약에 따라 삼봉2리에 위치한 삼봉산주유소 일대를 매입해 경제사업장을 조성하고 농협주유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했다. A씨가 소유한 삼봉산주유소 부지 1800여 평과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토지주 B씨의 땅 2500평 등을 포함해 4500평 규모로 경제사업장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A씨의 토지가격이 비싸 협상을 거듭한 결과 당초 30억 원이 거론됐던 땅값은 23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B씨가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하면서 결국 A씨와의 합의마저 무산됐다. 석문농협에서는 B씨의 땅을 매입하지 않은 채 2000평 남짓한 규모로는 경제사업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토지주 A씨는 “류재신 조합장이 토지 매입을 약속해 놓고 1년 이상 시간을 끌다 결국 거래를 무산시켰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문농협이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믿고 가압류를 해지하고, 해당 부지에 있는 식당 임대사업과 고택 매매도 하지 않았다”면서 “총회에서 결정돼 승인받은 사업을 지지부진 끌어오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믿고 기다려온 토지주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재신 조합장은 “B씨와 토지 매매 협상을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고, 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미루고, 결국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이사회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으니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의 토지 매매는 조합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A씨와의 토지 거래가 무산된 것은 B씨가 토지를 팔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문농협은 경제사업장 조성을 위해 타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