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청년월세 한시 지원 대상자를 22일부터 모집한다.

당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10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본인만 있을 경우 총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일 경우 재산가액이 3억8000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나 전세 거주자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자격 조건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