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당진포3리와 옥현리 경계에 있는 비료공장에 쌓인 가축 분이 처리되지 않고 가득 쌓여 방치되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4000여 평 규모로 운영을 이어왔다. 분뇨 등 폐기물이 비료생산시설 외에 옥외에 적치된 상태다.
비료공장은 지난 2018년 가축 분뇨 외에 음식물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버린 것이 밝혀졌으며 이외에도 장부 거짓 기재, 가축분퇴비 염분 초과 검출,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제조,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 무단 반입 등으로 당진시와 법정 공방을 다퉈왔다. 이에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청으로부터 대표자 정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실질적인 운영자 이모 씨는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쌓인 가축분 등의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현재 운영자 정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장 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진시의 연락은 모두 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악취로 주민이 극심한 피해를 얻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축 분 등의 폐기물이 주민들이 오가는 마을 안길로 넘쳐흐르고 있으며, 대호호까지도 유입되고 있다. 손계원 당진포3리 이장은 “비가 오면 가축 분 등 폐기물이 마을 길로 내려와 주민들이 길을 다니지 못할 정도”라며 “당진시에서 예산을 세워 폐기물 처리를 하거나 혹은 가능하다면 퇴비로 사용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공장 등록 취소 등 당진시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시의원은 “현재 운영자가 복역 중인 상황이므로 이를 강조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등록 취소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영옥 시의원이 위반 사항 등을 살펴 강력히 행정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상연 의원은 주변 대호호와 토지 등에 대해 침출수를 측정해 오염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진시 농업정책과에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장기간 민원이 제기돼 왔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당진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강구할 것과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에게 지속해서 휴‧폐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