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추석을 앞두고 한우·돼지의 출하를 촉진해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기간 한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1마리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한우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오는 10~11월 중에 수수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돼지의 경우 1+, 1, 2등급 개체에 대해 출하 수수료가 지원된다. 사업 기간에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1마리당 1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양돈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당진시청 축산지원과(8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350-424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10~11월 중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지급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에는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추석 이후에는 하락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돼 왔다”며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후 한우·한돈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