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시가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이하 송산복지관)을 수탁 운영할 법인을 모집 중인 가운데, 기존 수탁운영 법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당진시의 위·수탁 법인 선정 과정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2년에 개관한 송산복지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에 위·수탁 계약이 종료돼 당진시에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복지관을 운영할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존 수탁법인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의 송산복지관 위·수탁 법인 선정 절차를 지적했다.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당진시는 성과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그 결과를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수탁운영을 하는 동안 당진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처리 결과와 성과평가,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송산복지관 성과평가 결과를 당진시가 공개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미루다 뒤늦게 공개했다”며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송산복지관 성과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4.3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보통’ 수준으로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재위탁 여부를 재논의할 것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진시에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진시가 ‘이의제기 불가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서를 요구한 당진시는 공개사과해야 한다”며 “이 각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19일 업체에 평가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9월 26일에 공개했다”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수개월 후에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위탁 기준도 있으나 기관 위‧수탁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의제기 불가 각서를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수탁 운영 신청 제출 서류 중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물론 수탁법인 선정심의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외에도 복지관 위·수탁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산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을 위해 오는 19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심의를 마친 뒤 이달 내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