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을 허위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지금까지의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업체별 계도·홍보위주의 단속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는 미포장 판매의 경우 판매장소에 푯말이나 안내 표지판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포장판매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품목인 콩과 옥수수, 콩나물, 감자 등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만약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는 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표시를 철저히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