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 ‘말썽’
4월30일 구입한 포장김치 제조일은 5월18일
생산업체측 “판매업소에서 찍은 것” 책임 떠넘겨
당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 식품회사의 김치포장지에 유통기한이 허위로 표시돼 있어 식품유통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면천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조모씨는 하루전 당진읍 ㄷ마트에서 구입한 ㅎ식품회사의 포장김치를 뜯다가 깜짝 놀랐다. 김치맛이 너무 시다 싶어 포장지를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8일’까지로 인쇄돼 있었는데 별도로 표시돼 있는 유통기한에는 ‘2001년 6월15일’까지로 찍혀 있었다. 즉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에 제조일을 역으로 따라 계산해보니 이 김치가 제조된 날짜는 5월18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김치는 조씨가 실제 구입한 날로부터 19일 후에 나와야 할 상품이었던 것이다.
조씨는 “포장김치의 경우 소비자들이 별 의심하지 않고 구입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주민들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제의 포장김치를 생산한 ㅎ식품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좀더 파악해야겠지만 공장에서는 별도표시에 제조년월일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포장김치 판매업소인 ㄷ마트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에는 이미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만 라벨용지를 부착하고 있어 유통기한을 별도로 찍을 필요도 없고 찍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 제조 년월일 및 유통기한의 허위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