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이정옥 대리(가운데)
3000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이정옥 대리(가운데)

합덕농협(조합장 정상영) 이정옥 대리가 3000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며 당진경찰서(서장 최성영) 합덕파출소(소장 김성대)로부터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난 11일 받았다.

지난 3월 28일 피해자 A씨는 A씨(남)는 아들을 사칭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전화에 속아 합덕농협을 방문해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정옥 대리는 인출 경위 등을 물어본 후 보이스피싱 임을 확신, ‘500만원 초과 인출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합덕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 돈을 보내려고 했다”면서 “합덕농협과 합덕파출소 덕분에 큰 피해를 면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합덕파출소 측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덕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