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천막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 불법도박을 벌인 일당이 송산면 한 야산에서 붙잡혔다 .

지난 2 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당진 , 예산 , 서산 , 아산 등 충남지역 야산 10 곳에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 모집책 , 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 명 등 6 명과 도박 참가자 50 명을 검거하고 , 운영자 3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날 검거된 56 명 중 33 명이 40~50 대 중년여성이었으며 , 도박 전과자는 42 명 (75 %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지난 3 월부터 단속을 피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야산 10 곳을 정해 매일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도박장을 설치 , 한 판에 200~500 만 원 , 또는 수천 만 원이 걸린 도박판을 벌였다 . 이들은 시간당 20~25 회 돌아가는 일명 ‘ 도리짓구땡 ’ 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통해 판돈의 10% 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모집책은 평소 관리하던 도박 참가자들에게 중간장소를 통지한 후 면접을 보고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지난 3 월 , 조직폭력배가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 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 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찾아냈다 .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 억 2000 여만 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용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000 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 ) 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