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시곡리에 위치한 해피주택과 접해 있는 야산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

갈등의 전말은 야산을 경계로 해피주택 맞은편이 개발되면서 시작됐다. 맞은편에 가구단지를 조성 중인 서모 씨가 보다 넓은 부지 활용을 위해 해피주택 주민 측에 야산을 허물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해피주택 일부 주민들은 “야산과 접해 있는 주택 일부의 옹벽이 배가 불러 기울어져 위험하고 서 씨가 직접 야산을 허물어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약속해”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 씨와 해피주택 주민 80%는 옹벽을 제거하고 야산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공증까지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헌데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옹벽이 위험하면 애초에 해피주택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았을 텐데 단순히 옹벽이 돌출된 것으로 옹벽의 위험성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산이 헐리고 나면 소음이 심할 것이고 근린시설이 주택과 접해 있으면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소가 들어 올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이 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당진군은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해야지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며 공사가 시작된 야산의 원상복귀 명령과 훼손된 나무에 대한 법적 고발 조취를 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