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평생 살아도 세입자라 보상 안돼
무허가 건물 영업보상에서 제외
【송산】 송산지방산업단지 건설구간인 송산면 가곡2리 일부 주민들이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과 현대제철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산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항타작업의 소음과 분진, 매연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인근부지를 매입하고 세입자들로 이뤄진 주민들의 터전에 공공수용을 걸어 놓은 상태다.
세입자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이금자(63)씨는 60평생을 살아온 가곡2리 본토박이다. 하지만 현재의 가옥이 사위 고종진(46)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처지에 놓였고 이사비용 40만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사위 고종진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거주자가 아님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고종진씨는 “장모와 사위가 어떻게 세입자 관계로 나눠지느냐”며 “현재 성구미 포구까지 산업단지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80% 이상의 토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공수용이 가능한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금자 씨와 사위 고종진 씨 그리고 이종관(56)씨는 가곡2리에서 소금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고종진 씨는 소금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까지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소금 창고가 무허가란 이유로 고 씨의 소금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종관씨 역시 마찬가지다. 이씨는 “태안기름 유출 시에도 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 무허가라는 이유로 소금판매에 미치는 영업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금에 대한 운반비 지급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바닷가가 아닌 곳에 가져가 팔아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