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충남도와 당진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2010년 사업시행사인 엠아이엠(MIM) 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송악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이후 마을주민들은 유 모씨를 대표로 선임하고 토지보상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유 씨에게 토지보상 협상에 대해 위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가운데 유 씨는 주민들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의 주민들의 대표인 양 행세해 유 씨를 고소했다.
토지를 강제수용 당해 당진시와 충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2011년 엠아이엠 건설 측이 감정평가액 8500만 원이던 ㅌ빌라를 가구당 2억6000만 원으로 일괄 합의했지만, 진정인들에게는 수용재결정을 요청했고, 당시 당진군청은 이를 승인했다”며 “그동안 유 씨가 위임장을 위조했으므로 협의 사항을 무효화 하고 다시 보상절차을 밟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원인들의 요청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보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인들에게는 협의에 응할 기회 조차 준 적 없이 불이익이 주고 있다”면서 “토지가 강제수용된 일부 주민은 오갈 곳 없이 쫒겨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도시과에서는 “ㅌ빌라 주민들과 평가 금액이 상이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엠아이엠 건설에서 보상금을 평가해 지급된 사항”이라며 “토지·주택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사업시행사인 엠아이엠 측은 “그동안 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구 금액이 너무 많았다”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협의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