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읍내리와 대덕리 일대의 농경지 및 야산 17만여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읍내토지구획정리사업이 높은 토지 감보율과 개발전망에 대한 불신으로 민원이 일고 있다.

지구에 편입된 당진읍 읍내2리 주민들 20여명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읍내2리 김진호씨는 “40%가 넘는 높은 토지 감보율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분양을 받는다 해도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결국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이 끝나고 땅을 분양받아 판다하더라도 바로 인근에 값이 싸면서도 훨씬 좋은 땅이 있는데 누가 그 땅을 사겠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은 당진군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개발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백지화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도시과의 담당자는 “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 감보율을 50%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44% 정도는 많은 건 아니”라며 “택지와 자연녹지는 당연히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했기 때문에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