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고대1리 이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주민들은 징역형을 받은 이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고대1리 이장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마을회 명의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을 본인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이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이 이어지자 그는 지난 2021년 1월 마을회 계좌로 2600여 만 원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A이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상당수 주민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A씨는 당장 이장을 그만 둬야 한다”며 “이 문제로 마을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장 임명권을 가진 송악읍장은 정년퇴임을 한 달 여 앞두고 있어 이 문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받았을 때”와 “이·통장의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A이장은 “마을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넣었던 횡령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1심 재판부의 양형이 과하다고 생각해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의 이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송악읍장은 “고대1리 마을개발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이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세대, 임기까지 이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6세대로 나왔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읍장이 임의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당진시의 판단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