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동의할 지 ‘관심’
당진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주민들에 의한 조례안 제정 건의가 접수됐다.
지난 9일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군의회 의원 공무여행 등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당진군의회(의장 성기문)에 제출하고 조례제정을 건의했다.
자치단체나 군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조례안을 건의하기는 지난 91년 군의회가 부활한 이후 당진에선 처음이다.
이번 조례제정 건의는 지난해 10월 당진참여연대가 의원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광성 외유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다. 당시 군의원들은 조례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3월 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올초 각 시·군에 조례제정 공고안을 시달했었다.
그러나 군의원들은 지난해에 이미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번 제3대 의회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다음 의회로 넘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진참여연대는 군의원들이 지난해 관광성 해외연수로 파장을 일으킨데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만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사무국장은 “군의원들이 지난해 10월 조례제정 검토를 약속한데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군의회가 동의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의회에 제출된 ‘군의회 의원 공무여행 등에 관한 조례안 초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육계 및 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여행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초안은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확인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