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부두 2단계 공사등록 유보해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서부두 1단계 공사 준공 후 평택시에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관할권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평택시 간에 도계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서부두 제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등록을 유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언각 종합민원실장은 도계분쟁 상황과 전망, 대안에 관한 이기흥 의원의 질문을 받고 “지난 10월6일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평택시에 서부두 2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등록신청했으나 이번에는 평택시에서 등록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등록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과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으로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등록을 접수했을 경우 자칫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과오납 대상자 입금서비스 용의있는가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금년도 과오납이 435건에 1억6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남기호 의원이 적극적인 과오납 환부 서비스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과오납 환부에 대해 손인옥 재무과장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나 과세관청인 군에서 발견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 환부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자 남 의원은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과세기관의 착오 등에 의한 과오납이 435건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납세자에게 직접 계좌입금하는 등 서비스 행정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특히 남 의원은 “대전시 유성구의 경우 과오납이 발생해서 이를 인지하게 되면 환부 대상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지하고 은행계좌에 입금해줘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도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앞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