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당진읍 원당2리(이장 이정선)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려 하자 해당 주민들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땅값 하락을 비롯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원당리 593-2번지 일대의 땅 4백여평에 들어설 예정인 이 장례예식장은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사는 이현주씨의 소유로 이미 토지 매입까지 마치고 지난 3일 당진군에 건축 허가서를 냈다.
원당2리와 바로 인접해있는 송산면 금암리(이장 장석관) 두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업자측과 만나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지난 5일 현지에서 마을 주민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장례예식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업자는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주민이 힘을 합쳐 끝까지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례예식장 설립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막을 방법이 없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 도시과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장소가 바로 큰길 옆이라 마을의 미관은 해칠 수 있으나 현행 법규상 그것은 결격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허가여부는 현장답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