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원들이 민주당 전·현직 도·시의원 부동산투기 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진상 공개와 사실일 경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김명회 교섭단체대표와 김덕주·전영옥 시의원이 성명서를 지난 2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발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전 현직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햇다는 의혹이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재점화됐다.
최근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상 비밀 이용 토지 취득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관할청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으로 충남도 전 의원 A씨와 현 당진시의원 B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4월 신고받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5일 대검에 이첩했다. 현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해당한다. A씨와 B씨는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사업 구역을 토지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명의 공동명의로 6000평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전’(밭)으로 변경 신청했다. 토지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시·도의원은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다”라며 “당진3지구에 도시개발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의원직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본지 제1526호 ‘검찰, 시·도의원 땅투기 의혹 검토로 ‘재점화’’ 기사 참조>


이날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김명회 교섭단체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사자인 전·현직 도·시의원은 명확한 근거와 함께 시민들게 진상을 말씀드리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면서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엉뚱하고 치졸한 언론 공작에 몰두하는 대신 즉각적인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번 일로 크게 실망한 시민들게 속죄하는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명회 교섭단체대표는 “의혹의 당사자인 해당 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여당 시의원들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당진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정치공세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시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검찰도 즈거를 인멸하거나 당사자들 간에 말을 맞춰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마무리했다.
-. 질의응답
Q. 의혹의 당사자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해당 당진3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측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이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김명회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해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여러 의혹들은 검찰 수상에서 밝혀질 것이다.
Q. 이렇게 ‘정치공세’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할 일인가? 과한 행동이 아닌가?
A. 김명회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시의원이 누구 개인을 지칭했다면 이런 기자회견도 필요 없고 성명서 발표까지도 필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본다. 일부 시민들이 이번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시의원이)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고 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처럼 오해 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로, 교섭단체 대표가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다. 언론에서 ‘정치공세’라고 보도가 되고, 다른 의원이 당사자 의원한테 ‘정확히 이야기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명해달라’고 말했는데 (정치공세라고) 똑같은 말씀을 했기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일부 시민들도 해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줬다.
Q.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원 7명 전원이 같은 생각인가?
A. (성명서 발표에 대해) 취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각자의 의지다. 안 나오신 분들을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 말씀을 드렸다.
Q.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이 임야에서 밭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행정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A. 전영옥 시의원: 작년에 이에 대해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다. 당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다. 2020년 8월 3일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국공유지 동의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승인을 한다. 일주일 후인 8월 11일 토지계약서가 작성됐다. 9월에 시에 제안이 들어오고 그해 10월에 개간 허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해 2021년도 10월에 인가가 난다. 건설과에서 인가나는 날 공란공고가 뜬다. 당진시 공무원들과 어떤 사전에 조율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다.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 본다. 국민권익위에서 당진시에 이번 도시개발 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가져갔다고 하니, 이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간하는 영농 목적을 살펴보니 6000평 중에 3000평을 노후에 농사를 짓겠다고 개간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 구역 경계선에 딱 맞게 이뤄지는가? 도시개발을 안 하는 쪽을 농사지어야 하는데, 도시개발 하는 쪽으로 밭으로 개간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토지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Q. 지난번에 전영옥 의원이 해당 사안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에 4월에 공익 제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게 전영옥 의원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A. 전영옥 의원: 저도 정보공개 요청해서 자료로 본 것은 맞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사안은) 제가 제보한 게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일도 생기면서 저는 덮기로 마음 먹었고 당사자한테도 그렇게 제 생각을 이야기 했다.
Q. 그렇다면 해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A. 김명회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우리가 제보했다는)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말했더니 ‘2022년도 선거 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기자 브리핑실에서 말했다’가 근거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차원이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공세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부분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