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최연숙 시의원에 대해 지난 21일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020년 8월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최연숙 시의원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A 언론사 보도로 시작된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은 최연숙 시의원의 지속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당진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김명회 시의원과 김덕주·전영옥 시의원이 ‘전직 충남도의원과 현직 당진시의원이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다시 재점화됐다.

최연숙 시의원은 “그동안 당진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무혐의 결정으로 그동안의 오명을 벗게 된 만큼, 앞으로 당진시민만 바라보며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때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로 3년여의 시간동안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