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청1지구(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일부 관계자에 대한 특혜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추진위 측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9년 8월 시작된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부대로(시청사) 건너편 약 95만㎡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4차례에 걸친 사업대상지역 변경에 따라 개발지역이 상당 부분 변해, 현재에 이르렀다.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대상지역이 변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인 A씨의 토지가 포함됐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으로 포함된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를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적인 매매가 이뤄졌다”며 “추진위원의 측근 이름으로 땅을 매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에 맞춰 지적을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약 1만1000평에 달하는 부지가 도로용지로 포함돼 당진시에 기부체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진위원들의 이익을 위해 일부 토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새로 받지 않고, 과거의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해당 지역은 동부대로보다 지대가 낮아 도시개발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한데, 멀리서 흙을 갖고 올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인근에 저렴한 임야를 사업대상지로 포함해 토량 수급을 원활히 하고 토지주들의 이익은 극대화 할 수 있어 사업대상지역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진위원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3년에 이미 땅을 샀으며, 그 밖에 2012년부터 2014년 토지를 매매한 이들은 추진위 내부 사람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의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개발계획을 신청할 당시 국토부와 충남도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