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으로 환급 못받는 농민도 부지기수
[종합] 세법의 개정으로 농지 중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세대상 농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취합되지 않아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얼마 전 송악면 고대2리 문현만씨는 이 마을 주민들의 농업소득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매년 납부하던 세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청 재무과 등에 확인한 결과, 농업소득세 부과방식이 농지에서 발생하는 총 소득의 69%를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기초공제 560만원을 뺀 나머지를 과표로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농지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의 경우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벼 수확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진군은 이를 정부 수매가 2등급 기준으로 ㎏당 1천444원으로 계산한 것. 그러나 산지쌀값의 하락으로 지난해 송악면의 수매가 최고액은 ㎏당 1천360원이었다.
문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진군은 충남도에 질의서신을 보낸 끝에 정부 4백만석 추가 수매에 따른 농협 수매가 1등급 기준 1천331원으로 재조정했다.
또한 농업소득세 부과과정에서 임대농지에 대해서도 일반농지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주민들이 법적 기준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실도 발견됐다. 임대농지의 경우 지난해 세법의 개정으로 임대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정보파악이 되지 않아 이전대로 부과한 것.
문씨의 이의제기로 인근 몇몇 주민들은 환급을 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읍면의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 지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임대농지 외에도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구입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해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도 상환기간인 20년간은 상환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진군은 농지구입자금의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포함,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지규모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부과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잘못 부과된 농업소득세를 바로잡기 위해 면사무소와 군청 등을 찾아 다니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씨는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불합리한 세금부과를 계속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농민들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를 모르고 있는 대부분의 해당 농민들은 과연 몇 명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당진군농민회 차원에서 부과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준액 이상의 부과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 재무과는 “농업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군에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임대토지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는 만큼 부과된 세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법률에 의하면 잘못 부과된 세금의 경우 납부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급 및 부과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