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중 제44조 개정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번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시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군자치의회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지역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면, 이미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기조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군자치구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바 ㄴ영하고, 현장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므로, 즉각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