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실무원의 휴게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 강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힌 당진꿈나래학교 문제가 지난 24일 대전지방고용청천안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일차적인 법적 해석이 일단락됐다.

지난 21년 개교한 이래 줄곧 매년 실무원 당사자들과 교사들의 협의로 업무 도중 1교시씩 학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오던 것을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학생 하교 후 30분으로 축소해서 쉬도록 강요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지난 9월 3일 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는 실무원들의 90일가까운 아침 출근선전과 당진지회장의 단식투쟁으로 이어져 왔으나 천안노동청의 시정명령 직후 단식을 7일만에 해제했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키고, 극우보수세력을 획책하여 우리 사회를 극단의 대결로 치닫게 만든 지금의 한국 사회 혼란이 당진꿈나래학교에서도 진행되와 왔다. 노조는 지난주 금요일 학교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의 죄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자칫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진꿈나래학교장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적 내란을 옹호해달라는 담화를 하며 극우보수세력의 맞불 집회를 사주하듯이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등 맞불을 질러왔고, 그 결론은 노동자가 옳고 사용자가 틀렸다.

이 학교 특수교육실무원들의 요구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지 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 요구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하고,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 해당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여기에 교사단체와 학부모들까지 가세하여 마치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문제가 있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학교장은 자신이 법을 위반한 것을 가리기 위하여 오히려 학내구성원들의 갈등을 부추기며 여론을 호도해 왔던 것이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따라 근로조건과 복무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이 모든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장의 책임이고 권한이다.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이 결정해줘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교사들의 뒤에 숨으려 한다.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런 책임성 없이 타인의 권리를 그렇게 쉽사리 짓밟겠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학교장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성실의무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꿈나래 학교장은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노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당진꿈나래학교의 문제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냐 30분이냐’, ‘학생 수업 기간에 주어야 하는가 하교 후에 주어야 하는가’의 새로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이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과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핵심적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