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가 애물단지가 됐다며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청동 동부대로 일원 약 93만7545.7㎡(약 28만4000평) 규모의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사업은 지난 2015년 당진 센트럴시티(1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으로 시작해 2016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됐고, 2017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6월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2020년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기반 공사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말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토지를 환지받은 일부 주민들이 도로면보다 5미터 이상 높은 토지를 환지 받으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해당 토지의 지반은 암석으로 구성돼 있어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평탄화 작업하기에도 비용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 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해당 토지주들의 설명이다.

해당 토지주들은 “환지받은 토지에 대해 조합 측과 시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공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앗다”라며 “토지가 도로면보다 5미터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뿐만 아니라 바로 뒤편에는 높은 옹벽이 있어 평단화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옹벽이 앞으로 나와 토지 면적이 줄어 들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지반이 암석으로 돼 있어,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평탄화 작업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라며 “시공사에서 공사 담당자가 이에 대해 약속했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 무책임하게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 시공사만 믿고 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측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며 “당사자들과 도시개발조합 측이 상호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조합 측은 “수청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설계와 도면대로 진행돼 환지가 이뤄진 것으로 해당 토지는 충남도 실시인가를 받을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며 “수청지구 전체를 보면 해당 토지보다 경사가 더 높은 곳도 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오히려 파일을 박아야 하는 곳도 있다. 조합에서 따로 해당 부분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