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혜성초등학교 맞은편 택지개발 토지에서 불법경작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청1지구 당진 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해 해당 토지에서 여러 주민들이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라며 “지난 장마시 경작하는 주민들이 드나들던 입구로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따라 토지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농작물을 철거했으나 가을철수확이 다 끝난 시점이었다”라며 “올해에는 불법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 주말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더욱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아이들 통행에도 위험성이 높아 불안하다”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측은 “국공유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지구는 민간개발을 통해 조성된 도시개발 구역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한 없이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산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를 악용해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