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0억 원(9만6971건)을 부과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7.3%)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동부센트레빌 2차 등)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차등 적용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혹은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