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와 관련해 당진시가 12만3000여 건을 대상으로 총 396억 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발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9만9000여 건, 357억 원 △주택2기분 2만4000여 건, 39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5%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3.09%)과 신축 아파트 증가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통지되며, 이번 토지분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납부는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D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