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실현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차원의 제도 보완과 이행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전 절차다. 최근 환경보전목표 설정과 평가서 공개 등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철수 의원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목표 설정 절차 반영 △평가서 작성 및 공개 의무 강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명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사후관리 및 행정감독 체계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의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평가 과정에서 마련한 환경보전 방안을 사후에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단순히 형식적인 평가 절차를 넘어 책임 있는 이행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원은 “오늘날 지속가능성은 모든 정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충남의 환경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