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호수공원 조성 대상지에 묶여 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공식 해제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착공 준비 단계’로 들어갔다.
시는 지난 3일 ‘당진시 고시 제2025-271호’를 통해 수청동 139번지 일원 36만9146㎡ 전 구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는 2023년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조치를 공식 철회하는 것이다. 해제 사유는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충청남도(6월 10일 고시)와 당진시(12월 3일 고시)를 통해 모두 완료됐기 때문으로, 시는 “규제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성토·절토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졌으며,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행정적 장애요인은 사실상 모두 해소됐다.
착공 대비 절차 본격화…보상협의·실시설계 속도 전망
이번 고시는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개발행위 제한이 풀리면서 시는 곧바로 △토지·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협의를 포함한 착공 대비절차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당진시는 지난달부터 보상협의 준비에 들어갔으며 2026년 실시설계 착수,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형도면 해제는 보상 절차 진행의 필수 요건이므로 이날 고시 발표로 하반기 보상 협상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해제까지… 남은 행정 절차 ‘0’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쳤다.
특히 2023년 8월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년 넘게 지역 개발을 제한해온 규제로 사업 추진의 장애요소로 지적돼왔다.
이번 고시는 그 마지막 절차가 해제됐음을 알리는 조치로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적 준비 단계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법적·절차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남은 것은 보상과 설계 등 사업 실행 단계”라고 설명했다.
재원·우선순위 논란은 지속…시민사회 “강행 안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추진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재원 마련과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호수공원 토지보상비는 초기 330억 원대에서 최근 6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발전기금·특별지원금 투입도 시민사회단체가“민생·재난예방보다 후순위로 밀린다”고 비판해온 쟁점이다.
당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당진비상행동)은 이번 고시에 대해 “시가 사실상 사업 강행 의지를 재 확인한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중원 당진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사업의 기획부터 예산 산정, 보상 방식, 환경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 시민 의견 배제,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 반복됐다”며 “우리가 무조건 반대 입장이 아니라 재정과 사업이 도저히 추진 불가하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 시키기 위해 1인시위, 시민집회 등 을 계획 및 논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당진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 이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