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LNG 항로 개발을 둘러싸고 비용 처리 방식을 놓고 당진항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가스공사의 접근 방식이 당진항 전체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항 종합무역항 조성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수소·암모니아 부두, 석문 신항 잡화부두, 양곡부두, 부곡지구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중장기 항만 개발 사업과 함께 LNG 항로를 포함한 항계 확장이 담겨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 예정됐던 고시는 일정이 늦어져 올해 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항로 비용 처리 두고 “당진항 발전에 부담” 지적
당진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LNG 항로 개발 과정에서 주변 기업과 어업 보상비 또는 개발 투자비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항로 개발이 기업 간 비용 갈등으로 비칠 경우, 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와 향후 당진항 개발 및 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항로 비용 문제로 논란이 커질 경우 당진항 전체 발전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로는 공공 인프라…가스공사 역할론 제기”
관계자들은 LNG 항로가 특정 기업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항만 운영을 위한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로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스공사가 주변 기업과의 협의 대상으로 넘기는 방식은 항만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로 이용과 연계된 비용 부담이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당진항에 입주하거나 항로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항만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 “법적 사용 권한·협약 근거 따른 입장”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법적 권한과 기존 협약을 근거로 한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당진 LNG 기지 진입 항로는 가스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사용 권한을 확보한 항로”라며 “타 기업이 해당 항로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충남도·당진시·가스공사가 체결한 제5기지 건설 협약에는 항만시설 조성 추진 시 사업 추진 및 주민 보상 등에 대해 주변 기업과 협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상생 방안으로 “해양수산부를 통해 항로를 공용항로로 지정하고, 준설 공사비에 대한 투자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타 기업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진시 “현 단계 비용 전가는 과도…중재 입장”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향후 항로 개발 이후 2년마다 진행되는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뒤늦게 입주한 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항로 개발 비용은 가스공사가 계획하고 진행하기로 한 사업이 있는 만큼, 이를 기존 입주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업 간 문제인 만큼 시가 직접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재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만기본계획 고시 앞두고 ‘조율’ 관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를 앞둔 가운데, LNG 항로 비용 처리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당진항 발전 방향과 공공성, 상생 구조를 가늠하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진항 관계자들은 “가스공사가 법적 권한과 함께 당진항 전체 발전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이후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율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