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을 각각 '특별시'로 묶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의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주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교육계에서는 특권학교 난립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아래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귀족학교 논란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을 결정했던 특목고 지정, 운영 권한을 사실상 특별시(시장)에 넘겨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분야 고교를 맣하는 것으로 사립의 경우 한 해 수업료가 1000만원 이상인 데다, 대입 준비를 위한 몰입교육을 하고 있어 특권학교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충남대전 특별법안에는 기존 교육감이 갖던 과학고와 영재고 지정, 설립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특권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기만하는 교육 포기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세울 권한을 단체장에게줄 경우 교육은 정책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