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가 이기흥 협의회장이 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협의회장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준섭 수석부회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평통 운영규정 제5조 6항에는 회장, 간사와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전 60일 전까지 사퇴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직능을 대표하는 수석부회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준섭 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준섭 협의회장 권한대행은 “통일을 대비해 민주평통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